'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1. 개정이유 2014년 시범도입 이후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복잡한 훈련비 산출방식,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NCS 기반 자격과정」을 「산업형 과정」으로, 「모듈형 과정」을 「기업형 과정」으로 용어 변경하고 「HRD담당자」 정의 조항 및 자격 조건 신설 (안 제2조) 훈련기간 최대 2년, 연간 최대 훈련시간 한도 폐지, 도제식현장교육훈련 시간 완화(1일 6기간, 1개월 60시간), 도제식현장교육훈련 및 현장외교육훈련 편성 시간 비율 조정 등 (안 제6조) 훈련 가능한 학습근로자 규모(상시근로자의 25%)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 명시화 (안 제8조) 훈련 군입대, 육아휴직 등의 경우 훈련 중단 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 훈련, 경조사 등 출석인정사유 신설 (안 9조) 단일 훈련단가를 기반으로 훈련대상, 종류, 장소, 직종, 기업규모에 따라 훈련비를 산출‧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 훈련지원금과 훈련성과의 연계, 훈련비 지급단위를 ‘능력단위 이수시 지급’으로 변경 등 (안 제11조)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2 : 신구조문 대비표(법제심사 결과반영)_전자결재.hwp |
4대보험 실무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유형고시 | ||||
---|---|---|---|---|---|
등록일 | 2019-09-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