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된 조문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제7조(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제11조(지원금 지급 기준 등) 제12조(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제13조(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제2019-46호).hwp 첨부파일2 : 신구조문 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