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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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수립.시행
등록일 2019-09-10
- 사업장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 기능 강화
- 사회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인 근로 감독 실시
- 정보 분석에 기반한 근로 감독, 신뢰도 높은 근로 감독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10일(화)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 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 16일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한 이후 전국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모으고 민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이번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안에 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및 추진 목표>


그동안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매년 늘어왔으나 대상 선정부터 근로 감독 실시, 근로 감독 이후의 사후 조치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운영이 부족했다.
또한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지도.지원하는 예방 기능이 부족했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는 것도 미흡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전에 지도.지원하는 근로 감독과 전략적인 근로 감독을 통해 노동 현장의 법 준수 정착 및 신뢰받는 근로 감독 행정 실현’을 기본 목표로 근로 감독 행정의 체계부터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까지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


첫째
, 영세.중소기업과 신설 사업장 등에 노동법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업종별 협회, 자치단체와 협력해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자료는 카드 뉴스.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고용부와 관계 기관, 업종별 협회 누리집 등에도 올린다.


다음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은 자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컨설팅)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그리고 근로 감독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를 새로 만들어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무관리 지도는 20~50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둘째
, 효과적인 근로 감독을 위해 감독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빅 데이터 분석 활용)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상담(컨설팅)·노무관리 지도와 정기 근로 감독을 연계)를 마련한다.
우선 과거의 근로 감독 결과와 신고 사건 자료를 지역.규모.업종.위반 사항 등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 정기 근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꼭 필요한 사업장에 근로 감독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 정기 근로 감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먼저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를 진행한 뒤 개선 권고를 했으나 제대로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은 정기 근로 감독을 하게 된다.(근로조건 자율 개선.노무관리 지도→근로 감독)
또한 근로 감독 과정에서 특정 업종에서 법 위반 사항이 많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또는 노무관리 지도를 한다.(근로 감독 → 근로조건 자율 개선.노무관리 지도)


셋째
,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은 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한다.
수시 감독은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정비하여 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분야를 집중적으로 한다.
기획형 감독은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업종을 선정해 기획형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여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즉시 근로 감독을 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늘고 있는 청원형 감독은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정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 감독의 경우는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예외 없이 특별 감독을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요한 수시.특별 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기자 회견(언론 브리핑)을 하고 같은 종류의 업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하여 노동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근로 감독을 위해 근로 감독 과정에서 목적과 결과를 설명하고 신고 사건 회피.기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근로 감독을 하기 전에 노사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의 목적을 설명하고, 근로 감독 이후에는 감독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신고 사건 처리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회피.기피제도를 도입해 신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사건은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분리해서 조사하게 된다.


다섯째
, 효율적인 근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반(인프라)도 크게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재검토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고, 각종 업무 지침(매뉴얼) 등을 보강하며 전산 시스템과 업무 환경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 마련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근로 감독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외부 전문가와 현장의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근로 감독발전 협의회" 를 구성해 이번 개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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