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접수증 교부 등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등을 규정한 예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 고용노동부 예규 제158호 - 시행일: 2019.9.1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세한 조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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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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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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