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직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을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에서 퇴직한지 6개월 이내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그간 제도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 - 일부개정 2019. 9.18. - 고용노동부고시제2019- 48호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2019-48호).hwp 첨부파일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8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