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0호, 2019. 10. 1. 시행) 1. 개정이유 2007년 이후 동결된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대행기관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행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191001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첨부파일2 : 191001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