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49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별표2의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을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으로 하고,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을 새로 신설하여 월 지급액을 ‘90,000원’으로 하며,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의 월지급액을 ‘60,000원’으로 하고, ‘10시간 미만’의 월 지급액을 ‘30,000원’으로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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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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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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