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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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19-10-01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49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별표2의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을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으로 하고,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을 새로 신설하여 월 지급액을 ‘90,000원’으로 하며,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의 월지급액을 ‘60,000원’으로 하고,

‘10시간 미만’의 월 지급액을 ‘30,000원’으로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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