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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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등록일 2019-10-01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고시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신설에 따라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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