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고시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신설에 따라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hwp |
4대보험 실무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 ||||
---|---|---|---|---|---|
등록일 | 2019-10-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