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훈령 제294호)"이 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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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훈령 제294호)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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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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