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이의신청 주요 결정 사례 4
사건번호 : 제2010-이의-1956호
제목 : 1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자격 소급 적용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용직근로자의 직장가입자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소급하여 적용시킨 후, 해당기간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요식업의 특성상 종업원을 상시 고용할 수 없어 인력소개소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까지 강제할 경우,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결정요지 : 일용직근로자들의 경우 사업장에서 1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각각의 근무기간별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자격을 취득시키고 해당기간의 정산보험료를 신청인에게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함. 물론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됨으로써 신청인에게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청인이 제반신고 등을 적기에 이행하지 못하여 이미 해당기간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피신청인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 제2010-이의-185호
제목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가입자 자격의 적정성 여부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1. 1.부터 모(母)인 쟁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자격을 취득하였고, 피신청인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장가입자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처리 하였으며, 아울러 신청인의 자격상실로 인해 쟁외인이 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날로 직장가입자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처리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청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쟁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직장가입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결정요지 : 신청인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세금관계 및 청소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건물 내부가 불결하여 구체적인 청소구역을 물으니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 사실, 고용계약서의 존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는 구비되어 있지 않으나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한 사실, 각종 세무업무를 세무회계 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더욱이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면 건물관리인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청소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임대료는 건물주인 쟁외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임대차기간 동안 건물주의 딸인 신청인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 제2010-이의-1148호
제목 : 비상근 감사의 직장가입자 자격 여부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10. 3. 18. 신청인 2가 소속하는 (주)○○○○에 대한 사업장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신청인 2는 비상근 근로자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확인한 다음 소급하여 신청인 2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 처리하고 2010년 3월의 해당 월 보험료에 ○○○○원을 부과하자, 신청인들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결정요지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건 처분의 근거를 보면, 신청인 2가 감사로서 당해 사업장에 제출한 보고서 및 의견서뿐만 아니라 기타 감사로서의 업무처리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 현지출장 당시 신청인 2의 4층 소재 집무실에 들러 상시 근무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서류 및 사무기기 등 사무환경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신청인 2가 감사로서 상근하여 근무한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 신청인 2는 감사로서 경영회의 등에 참석하였다고 하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월 1회 회의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있으나 신청인 2의 기명날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신청인 2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상실처리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 제2010-이의-1984호
제목 : 배우자를 근로자로 등재한 임대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배제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임대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를 제출한 바, 이에 피신청인은 요건 흠결로 신고서를 반려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결정요지 : 신청인의 쟁외 배우자가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되고, 신청인의 사업장은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사업장은 법 제7조 제1호의 적용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제2010-이의-502호
제목 : 사업소득자임을 주장하는 자의 직장가입자 여부 판단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10년 2월 신청인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 쟁외 ○○○ 등 2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자격 및 보험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합계 ○○○○원을 신청인에게 2010년 2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고지 한바, 신청인은 쟁외인들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임에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며 이의신청하였다.
결정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쟁외인들을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볼 때 쟁외인들은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임이 명백함에도 신청인은 착오 또는 임의로 쟁외인들을 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외인들을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여 행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제2009-이의-1892호
제목 : 가족관계에 있는 비상근근로자 의 직장가입자 자격 여부
사건개요 : 신청인의 부(父) ○○○(이하 ‘사업장 대표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 ‘∆∆공업사(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는 2007.1.1.부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이 되었고, 신청인의 모(母) ○○○(이하 ‘쟁외인1’이라 한다)는 2007.1.1.자, 신청인의 처(妻) ○○○(이하 ‘쟁외인2’이라 한다)도 2008.7.1.부터 동 사업장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되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쟁외인들이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급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쟁외인들은 보수를 받고 근무하고 하였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소급적용하여 과다한 정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결정요지 : 신청인은 쟁외인들이 임대사업장의 청소와 관리업무를 보조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임대건물 임차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소와 건물보수는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쟁외인들이 청소를 하거나 업무를 위해 내왕한 적이 전혀 없다는 진술에 비해 신청인측은 쟁외인들이 상시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가족을 대신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건물관리 및 관련 업무를 도와주고 일정 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보수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또한,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직장가입자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번호 : 제2009-이의-1423호
제목 : 상시 근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의 적법성
사건개요 : (주)○○○○(이하 ‘신청인사업장’이라 한다)은 2007.8.1.부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이 되었고, 쟁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은 2009.6.1. 동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었다. 피신청인은 2009년 7월 신청인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외인이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비상근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외인에 대해 동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취득된 2009.6.1.자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처리한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 적용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쟁외인이 당해 사업장의 영업담당부회장으로서 영업 및 홍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소급 상실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결정요지 : 쟁외인이 신청인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취득되기 이전부터 본인에 대한 초상권을 신청인사업장에 제공하고 있었던 점, 쟁외인은 그 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사업장 직원 쟁외 ○○○은 쟁외인이 먼저 직장가입자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쟁외인이 신청인사업장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 또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초상권 제공 등에 따른 수수료 성격의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외인이 직장가입자로 적용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번호 : 제2009-이의-714호
제목 : 상시근로자인 실습선원의 근로자성 기준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08. 11. 5. 「○○○해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실습선원 쟁외 ∆∆∆ 등 2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의 자격을 고용시점으로 소급하여 직권으로 취득시키고, 해당 기간 동안의 직장보험료를 정산하여 신청인사업장의 2008년 11월 보험료에 합산부과 하였다.
결정요지 : 실습선원이라 하더라도「선원법」등 제반 규정의 적용에 차이가 없고,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선원, 특히 기관사, 항해사의 경우 그 특성상 일정의 실습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외인들은 실습기간동안 신청인사업장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보수”로서 실습지원비(수당)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근로관계의 종속성 및 유상성이 인정되므로 쟁외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보험 실무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이의신청 주요 결정 사례 4 | ||||
---|---|---|---|---|---|
등록일 | 2019-10-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