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이의신청 주요 결정 사례 5
사건번호 : 제2009-이의-664호
제목 :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종속성이 없는 근로자를 상실시킨 공단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09. 1. 6.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불가능한 시점, 즉 장기요양 등급판정일 다음날인 2008. 7. 16.부터 신청인의 직장가입자자격을 상실처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결정요지 : 신청인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판정을 받은 자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 신청인 스스로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종속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위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08.7.16.자로 소급 상실하여 같은 날 지역가입자로 변동시킨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번호 : 제2009-이의-906호
제목 : 사업장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의 적법성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신청인의 부(父) 쟁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취득일인 2008.12.1.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자격을 상실처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직원의 추측 및 잘못된 판단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쟁외인의 직장가입자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결정요지 : 쟁외인은 사업장 대표이사의 부(父)로 종종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자문 및 지속적인 금전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외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시키고 해당기간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비상근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인 법 시행령 제9조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인 반면에, 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성 및 신빙성이 결여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제2008-이의-1625호
제목 : 임대차 관계에 있는 비상근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여부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08년 10월 사업장 ○○교육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사업장 소속 근로자 쟁외 ∆∆∆(이하‘쟁외인’이라 한다)가 비상근 근로자임을 확인하여 쟁외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일자로 상실처리 한바, 신청인은 이에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하였다.
결정요지 : 쟁외인은 신청인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한 임대주로서, 쟁외인이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무상제공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위의 사실을 볼 때, 쟁외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로 보기 힘들고, 신청인과 쟁외인의 사적인 계약에 의해 신청인이 쟁외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매월 급여 형태로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쟁외인이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신청인이 임대주인 쟁외인에게 임대료를 대신하여 보수 ○만 원을 지급하며, 쟁외인이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이거나, 또는 비상근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건번호 : 제2008-이의-1037호
제목 :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비상근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여부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5. 3. 14.부터 ○○공업(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직장가입자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장가입자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비상근근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장가입자자격을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1주일에 2~3회 출근을 하였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연구활동을 하면서 지인들을 통해 업체를 방문하고 영업을 하는 형태로 근무를 해 왔음에도, 단지 사무실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결정요지 : 신청인의 경우 남편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외부업체 알선에 대한 수수료 또는 영업성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입사일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자격을 상실처리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한 것은 관련법령상 하자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사건번호 : 제2007-이의-1011호
제목 : 1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누락기간 직장가입자자격 소급 취득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07. 7. 6. 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당해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쟁외 ○○○ 등 61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의 근무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직장가입자로 적용시킨 후 해당 기간의 정산보험료 ○○○○원(사용자부담 포함)을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2007년 7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결정요지 :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료 납부의무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됨에도 사용자의 신고의무 해태로 그 자격이 누락되었을 경우 그 자격의 취득, 상실 및 변동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됨은 관련법령상 명백하다. 따라서 쟁외인들의 근무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직장가입자로 적용하고 해당보험료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사건번호 : 제2007-이의-1175호
제목 : 1월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누락기간 직장가입자자격 소급 취득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07년 7월 신청인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쟁외 ○○○ 등 ∆∆명(이하 ‘쟁외인 등’이라 한다)의 자격 및 보험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합계 ○○○○원을 신청인에게 2007년 7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고지 하였는 바, 신청인은 쟁외인 등이 시공참여자에게 고용된 자들로서 신청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하였다.
결정요지 : 건설공사에서 도급(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신청인과 같은 하수급인이므로 신청인이 일용직근로자인 쟁외인 등의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한 자료들은 단지 형식적인 서류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쟁외인 등이 시공참여자의 근로자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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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이의신청 주요 결정 사례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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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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