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6만 세대(47.0%) 무변동, 143만 세대(18.8%) 감소, 259만 세대(34.2%)는 증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하여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전년(2018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2019.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 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 소득, 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증가율 9.4%에 비해서 1.8%P 낮아졌다. ○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19년 11월) ’18년 소득 증가율 9.13%, ’19년 재산 증가율 8.69% (’18년 11월) ’17년 소득 증가율 12.82%, ’18년 재산 증가율 6.28% ○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분포하고 있다. ※ 지역가입자 전체를 10분위로 나눌 때의 분포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구비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 11월부터건강보험료조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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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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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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