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일부 개정입니다. 사업 신설 및 확대에 따른 고용센터 인력 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본부 부서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외 명칭을 기존의 고용센터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미전환 센터 제외)하고, 청사 시설 배치 시 사전 협의를 의무하는 등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규정을 개정함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제목 |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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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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