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 2019 - 55 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52조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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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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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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