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20개소, 민간기업 439개소 - - 3년 연속 공표된 기관 및 기업은 194개소에 달해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12월 18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59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 대상은 2018년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되어 미리 예고(2019년 5월)된 1,167개소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 708개소를 제외한 459개소이다. 올해 사전 예고 대상은 지난해보다 57개소 많았으나 각 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46개소 감소했다. 명단 공표 대상은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신규 채용, 구인 진행, 지원 고용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제외된다. 올해 5월 명단 공표 사전 예고 후 11월까지 6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사전예고된 321개소에서 장애인 1,718명을 신규 채용했고, 9개소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이번 명단 공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민간기업은 총 439개소로 그 중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26개이다. 최근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 집단은 대림의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주), 코오롱글로벌, 지에스의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 엘지의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현대이엔티(주)이다. 위 그룹은 일부 소속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아 사전 예고 대상으로 선정됐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신청 등 명단 공표에서 제외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은 엘코잉크한국지점 등 82개소, 1,000인 미만 500인 이상은 프라다코리아 등 155개소,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은 경희대학교 등 202개소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경우 총 20개소로 그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년 연속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연구직이 다수인 (재)중소기업연구원의 경우 장애인이 전혀 없었으나 사내 카페, 자료 입력, 문서 정리 분야에 발달장애인 6명을 채용을 전제로 지원 고용하고, 2020년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직 6급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셋째, 국가 및 지자체는 모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무원 부문 총 29개 기관이 사전 예고 대상에 포함됐으나 신규 채용으로 명단 공표 기준을 달성하고 구인 신청 등을 통해 내년도 4월까지 장애인 고용을 약속하는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이 인정되어 처음으로 모든 기관이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편견이 있었던 업종에서 각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눈에 띈다. 의료업 중 김포우리병원은 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발달장애인 12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전북대병원은 공단의 맞춤훈련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후 7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고, 제주대병원은 장애인 구분모집을 대폭 확대하여 추가로 10여 명을 채용하는 등 병원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있다. 호텔업 중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은 사전 예고 당시 장애인 4명, 장애인 고용률 0.83%에 불과했으나 주방보조 및 사무보조 등의 직무에 중증장애인 7명을 추가 채용하여 12월 말까지 장애인 고용률 3.99%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제조업 중 ㈜보령제약은 사전 예고 당시 장애인 노동자가 9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0.73%에 불과했으나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에 나선 이후 자료 분석, 사무보조 업무에 중증장애인 16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3.07%까지 끌어올렸다. 교육서비스업 중 메가스터디교육(주)는 공단과 협업하여 교무보조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고 그 결과 장애인 고용률이 1.08%에서 2.24%로 상승하는 등 교육서비스업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는 명단 공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적극적인 채용 지원을 바탕으로 각 기관과 기업이 협업하여 명단 공표 대상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도 장애인 채용이 보다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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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459개소 명단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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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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