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3/1,000로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2 : 2020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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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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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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