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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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록일 2019-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 수 액 (월) 평 균 임 금 (1일)
1등급
2,061,600
68,720
2등급
2,480,301
82,677
3등급
2,899,002
96,633
4등급
3,317,703
110,590
5등급
3,736,404
124,547
6등급
4,155,105
138,504
7등급
4,573,806
152,460
8등급
4,992,507
166,417
9등급
5,411,208
180,374
10등급
5,829,909
194,330
11등급
6,248,610
208,287
12등급
6,667,320
222,244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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