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66(3.66%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13(1.13% 상승)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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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 상승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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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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