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105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2020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hwp |
제목 | 2020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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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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