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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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2020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등록일 2020-01-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105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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