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69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기금법인은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인가 시 신청인에게 설립등기 안내 의무화(안 제7조의2 신설) 1) 관서장은 설립인가와 동시에 신청인이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 2) 설립등기를 안내할 때에는 기금법인이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맞게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안내 나. 기금으로 근로복지시설 구입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 정비(안 제22조제2항)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문 정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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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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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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