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중증환자 보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 한다고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여, *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 필요 - 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20.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하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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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보공단 ,「코로나19」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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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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