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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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등록일 2020-0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7호(2020.2.27. 시행)


1. 개정이유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시급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대응 관련 지원금 지원절차의 신속성 제고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안 제6조제4항)

-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시급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개정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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