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0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일부개정 2020. 3.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7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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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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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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