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보호 근거 마련 -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 근거 법률 제정 오늘(3.6.) 국회 본회의에서 ①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②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③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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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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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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