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6.∼9.15.까지 6개월 간,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75→90%) 등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
4대보험 실무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
---|---|---|---|---|---|
등록일 | 2020-03-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