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훈령 제313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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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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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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