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보호 근거 마련 -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 근거 법률 제정 정부는 3월2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6일(금)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의결(규제개력법무담당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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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기준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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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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