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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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등록일 2020-03-30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74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제1호의 “최저임금 인상 시”를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로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추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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