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74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제1호의 “최저임금 인상 시”를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로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추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hwp |
4대보험 실무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 ||||
---|---|---|---|---|---|
등록일 | 2020-03-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