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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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등록일 2020-04-01
- 총 2,346억원을 투입하여 26만7천명 지원
-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 초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2,000억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370억원과 330억원이 배정되어 국비의 35%가 지원되고,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30~150억원이 배정되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346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금번 사업계획은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하였다.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국비.지방비를 합하여 총 934억원이 투입되어 약 11.8만명이 혜택을 받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에는 총 1,073억원이 투입되어 약 14.2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등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 지원, 사업장 방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는 자치단체별로 발표할 예정으로 사업유형별로 사전에 자치단체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세부 사업 내용>


첫째,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이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종제한은 없지만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 근로시간 등)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통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만약,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이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한다.


셋째,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4개 광역자치단체(울산, 세종, 충남, 전남)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직업훈련이 중단되어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 이에 준하는 금액(월 12만원, 2개월)을 지급하고, 1개 광역자치단체(세종)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본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그리고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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