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일자리사업과의 중복지원 제한(연간 약 40억원의 재정절감) -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강화 -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를 점검(‘19.10~12월)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9년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 3천여명, 지급액은 2,106억원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하여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허위신청·부당수령(1건, 500백만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 1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하여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장려금 과다 수령(1건, 13백만원)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22건, 42백만원)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555백만원)를 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연간 약 40억원의 재정절감)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의해 환수·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처벌도 받을수 있음을 약정서에 명시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또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단 업무시스템의 실시간 정보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투자이행에 대한 공단의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투자확인조사서 양식을 보완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신규고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납부서, 입금증 등을 통해 공단이 철저히 확인하고, 약정서에도 사업주의 자료제출 의무와 현장방문 협조를 명시하겠습니다.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배제 요건을「표준사업장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서 사회적 기업과 동일하게「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습니다(’19.12.31.) 셋째,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할 때 친권자 의견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서류대독, 전화받기 등)하는 근로지원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요건과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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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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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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