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지원금등 고시」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이유] 1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산정 시 직전연도 임금 산정 방법 정비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 - 현행 고시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을 해당 연도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로 환산하고 있는 실무와 달리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으로 단순 표기하고 있어 실무상 혼란 야기 -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을 실무에 맞추어 ‘직전연도 총급여를 해당 연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로 환산한 금액’으로 명확히 함 2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문항 정비(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 - 영 제28조의3이 삭제(`19.12.31.)됨에 따라 관련 문안 정비 - ‘영 28조의3제1항’을 ‘영(종전의 영(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말한다.) 제28조의3제1항으로 정비 3 오기 및 맞춤법 정비 - 오기(제2조제1항) 및 맞춤법(제6조제1항)도 병행하여 정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일부개정(공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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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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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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