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317호, 2020. 4. 14, 제정 이 훈령은 2020. 4. 20.부터 시행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훈령 제31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