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확대 - 현행 휴업·휴직 수당의 4분의 3에서 최대 10분의 9까지 한시적 상향 근거 마련 -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무를 구체화 - 50세 이상 비자발적인 이직예정자 등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정부는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령자고용법 시행령」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은 고령자고용법 개정(‘19.4.30 개정)으로 도입되어 5.1일 시행 예정인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주.근로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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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보험법,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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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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