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배경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①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20.1.29.~) 및 ②지원수준 한시적으로 상향(’20.2월∼,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①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② ‘20.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의 경우 최대 9/10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원수준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측면 -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현재4분의 3에서 개정4분의 3에서 10분의 9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20.4월 예정)됨에 따른 기존 고시* 전부개정 *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주요 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4.1.~6.30.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10분의 9로 상향 - ’20.2.1~3.31, 7.1.~7.31.의 기간은 기존 고시 내용에 따른 비율(4분의 3) 그대로 적용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200428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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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전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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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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