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 고용보험 당연적용으로 예술인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 강화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 정비 등 오늘(5.20.) 국회 본회의에서 ①‘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②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및 ③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구직자 취업촉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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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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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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