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8호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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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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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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