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4호
1. 개정이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10분의 9로 규정한 기간이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10분의 9) 기간 만료일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에 반영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2 : 200708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개정안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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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고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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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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