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예규 제173호
2020. 7. 8. 발령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예규 전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개정전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hwp
첨부파일 2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별지 서식].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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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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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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