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액
시간급 : 8,720원 (모든산업)
월 환산액 :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pdf |
제목 | 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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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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