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 8,720원 - ◈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제목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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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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