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부담 경감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을 위해 마련된 추경의 조기 집행 필요성 등을 고려, 추경 신청 마감 시기를 연도 내에서 9월말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추경을 통한 한시적 추가 지원 대상 사업주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신규 신청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로 함(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고용정책기본법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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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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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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