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4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개정조문 - 제4조(지원금 사업 참여요건) - 제5조(지원금 사업 참여신청)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2 : 고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3 : 200825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_관련 서식.zip
첨부파일 4 : 200717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_리플렛_최종.pdf
첨부파일 5 : (사업주용)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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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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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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