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5조 4,808억원, 금년 본예산(30조 5,139억원) 대비 4조 9,669억원, 16.3% 증액 편성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 9월 1일,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4,80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0조 5,139억원)보다 4조 9,669억원(16.3%) 증액 편성했다. 일반·특별회계가 7조 973억원으로 2,177억원(3.2%) 증가했고,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지출규모는 28조 3,836억원으로, 4조 7,492억원(20.1%)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및 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1안> 8,286억원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Ⅱ유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지속 제공<'20현액>25.7만명 → <'21안>19만명 (일경험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의욕.능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지원사업 신설 <'21안> 542억원, 2만9천명 구직자 생계지원 및 취업 시 사회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 추세 및 예술인 지원분(64억원, 3,710명) 반영 (사회보험료 지원) 1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예술인(3.5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 2.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 확대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투자 확대 (K-Digital Training) 혁신적인 기업.대학.훈련기관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25년, '21년은 1.7만명, 1,390억원)’ 양성 -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전망 연구 및 훈련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관계부처 협업예산 추진 뒷받침 (K-Digital Credit)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신기술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 추가 지원(300~500만원→350~550만원) <'21안> 200억원, 4만명 (인프라 확대) 지역.산업 내 기업.훈련기관 등이 디지털 훈련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K-Digital Platform 5개소 구축 (시설.장비 지원, 50억원) -스마트공장 특화 훈련을 실시하는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를 확대(4→10개소)하고, 고숙련 일학습병행 (P-TECH) 지원도 확대(35→50개소)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 확대 (원격훈련) 쌍방향 강의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53억원),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110→320과정) 등 공공훈련 강화 - 민간훈련기관 등이 자유롭게 훈련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도록 폴리텍 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2개소)하고, 훈련 교.강사의 전문성을 강화(보수교육 1.3→6만명) 하는 등 민간 확산 지원 (유연근무 지원) 재택.원격근무 관련 인사.노무관리 등 종합컨설팅 신설(400개소),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확대(8→11천명) 3.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용유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에도 45만명 수준 지원 (청년)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 신규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감안, 3차 추경으로 신설한 ‘청년디지털일자리’는 `21년에도 5만명 지원(최대 180만원 ×6개월) (여성) 육아휴직 부여 인센티브 강화(1호→2, 3호)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인센티브 신설(1~3호) 등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 지원, 특고(1,700명).예술인(200명)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지원 신설 (신중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도('20.5월 시행)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500개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적합직무장려금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지원 (장애인) IT 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신설.전환(31억원), 출퇴근비용 지원 신설(31억원, 6.3천명), 근로지원인 확대(5→8천명) 등 취업지원 강화 (지역)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 지원 4. 안전한 일터 조성 추락.화재.폭발 등 주요 사망사고 예방 (안전투자 혁신사업) 미인증 크레인.고소 작업대 등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 개선 지원 <'21안 3,634억원> (화재.폭발사고 예방) 추경 시 반영된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 지속 지원 <추경> 700억원, 11,000개소 → <'21안> 140억원, 2,200개소 (현장 밀착지원) 건설현장 등 밀착점검.지원을 위해 추경으로 확대된 안전보건지킴이(200→400명) 및 패트롤카(27→108대) 지원규모 유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고성 재해 밀착관리 기간 확대(추경 4,700개소.5개월→12개월) 산재노동자 재활 지원 산재급여 수급자 증가분, 특고 적용직종 확대(279억원, 2,800명) 등 반영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강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강사 지원 확대(840→1,000개소)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확대(8→10개소) 및 지방관서별 괴롭힘판단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5. 차별 개선 및 저소득 노동자 지원 고용형태,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고용구조개선 컨설팅’을 신설(10억원, 기초진단 250개소, 컨설팅 50개소), '20년에 대폭 확대(42→172억원)한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은 규모 유지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 (체당금)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체당금 지원 2만명 확대, 소액체당금 대상 확대(재직자, 40억원), 지급절차 간소화(확정판결<약7개월>→체불확인서<약2개월>, 244억원) 등 임채법 개정소요도 반영 (체불청산융자) 체불사업주 융자(3→4.5천명) 및 퇴직근로자 융자(4천명, 임채법 개정소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융자 지원 강화 6. 고용노동서비스 질 제고 (디지털 고용노동서비스) ‘고용 24’(ISP 7억원), 고용행정 통합포털(35억원), 노동분야 전산시스템 구축(ISP 1.5억원) 등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 확충 (직업상담 질 제고) 민간 직업상담사 역량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5천명)하고,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과정평가형으로 개편(20억원) (고객상담센터 편의성 제고) 대표전화(‘1350’) 통합, 보이는 ARS 도입 등 고객상담센터 이용 국민의 편의성 제고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9.1 (보도참고) 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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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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