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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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등록일 2020-09-11
- 1조 4,145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①고용유지 지원 강화
   ②특고.미취업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③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등 추진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4,145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최대 180일→240일)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 24만명 확대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개월) 추가 지원


*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원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 지원 * <추경안> 1,025억원, 20만명


*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및 인원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9.8)'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부모는 10→25일),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기간 및 인원 확대 * <추경안> 563억원, 12.5만명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최대 5일 추가 지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추가 지원
※ 코로나19로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만 8세이하 아동 양육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최대 10→15일(한부모는 10→20일), 1일 5만원 돌봄비용 지원


* 유연근무 2만명 추가 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 집행 추이 및 향후 신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2만명 추가 지원


* 구직급여 추가 확충 / 구직급여 3만명 추가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응하여 3만명분 추가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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