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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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18~10.13)
등록일 2020-09-18
-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세부사항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18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법" 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주요내용(5.20. 국회 통과, 6.9. 공포)

앞서, 지난 5월 20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 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되, 구체적인 고용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적용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이고,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제외 소득기준)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② (보험료율)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③ (구직급여)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 하거나 ②“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천원으로 하였다.

④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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