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제2020-123호) 일부개정을 첨부와 같이 게제합니다.
- 시행 2020.10.1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3호 - 2020.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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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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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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