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4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제2020-124호)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