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1호(2020년 11월 20일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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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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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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