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1회인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로 확대 -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 확대 - 산재보험적용 특례대상에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무급종사 친족 추가 오늘(11.19.) 국회 본회의에서 ①육아휴직 분할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②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안 및 ③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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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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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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