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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공시지가 상승 피부양자 상실 17,041명, 2019년엔 10,530명 관련
등록일 2020-12-04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51만 명 중 2020년 재산변동으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7,041명

      2019년에는 46만 명 중 2.5%인 10,530명


* 보도 주요내용

공시가격 인상 등 집값 급등으로 50만 명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보험료에 대한 민원불만 폭증


* 설명 배경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하여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 결과 2020.12.1일부로 51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추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마치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대부분이 부동산 공시가 인상 때문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설명 내용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516,740 명(잠정추계) 중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 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7,041명이며,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자격상실한 경우는 이보다 적고, 이는 2019년의 2.5%인 10,530명보다 6,500명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소득 재산 신규자료 연계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대상자 대부분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입니다.

이번 신규부과자료가 연계된 전체 771만 세대 중 513만(66.5%) 세대가 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내린 세대입니다.

특히,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한 반면, 재산과표 증가율은 오히려 2.12%P 감소해 소득금액이 보험료 인상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 11.04%(’18년 9.13%), ’20년 재산 증가율: 6.57%(’19년 8.69%)

공단은 소득이 적음에도 부담이 컸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소득보험료 비중을 95%까지 높이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휴폐업, 실직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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